[단독] 스토킹 판결 전 전자발찌 42명…피해자 괴롭히지 못했다

최윤아 기자 2024. 7. 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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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한 지 4개월여 동안 모두 42건의 부착이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죄 판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최장 9개월 동안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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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2일 시행…최장 9개월 부착 가능
경찰 신청 126건 중 33%만 법원 인용
지난 2022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한 지 4개월여 동안 모두 42건의 부착이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겨레가 3일 입수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재범 우려가 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시행된 첫날인 올해 1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총 42건의 전자장치 부착이 시행됐다. 같은 기간 전자장치를 찬 가해자가 이를 훼손하려고 한 시도는 한 차례였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죄 판결 전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최장 9개월 동안 부착할 수 있다. 이전에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다. 전자장치를 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경찰에 그 상황이 통지되고, 피해자에게 경고 메시지가 간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이래 현재(7월 2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한다. 5월 말까지 경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126건이었으며 그중 검사의 청구(107건)를 거쳐 법원이 받아들인 사안은 42건(신청 대비 인용률 33.3%)이었다. 가장 강력한 잠정조치인 구치소·유치장 ‘유치’ 신청에 대한 법원 인용률은 50.8%(2023년 기준)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초기라, 재범 방지 효과나 법원 인용률 등에 대해 평가하기는 섣부르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수사 실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법원 인용률의 적절성을 따지려면 전자장치 부착을 기각한 사건 가운데 유치 조치나 구속영장 발부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도 봐야 한다”면서도 “법원 인용률 33.3% 수치만 보면, 법원이 (수사기관에서 체감하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만 않으면 가해자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잠정조치인 ‘유치’보다 인권침해 요소가 덜 한 측면이 있다”며 “선행연구에서도 (전자장치 부착으로) 피해 재발률이 감소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안전감과 자유도가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법원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를 명확히 이해했으면 한다”고 했다.

새로운 제도가 더 널리 알려질 필요성도 제기됐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많은 피해자분들이 (수사·재판 단계에서도)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경찰도 충분히 안내하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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