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부상자 1명 추가 확인

KBS 2024. 7. 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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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bvTjnBqYqkk

◎송영석: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발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 피해자가 부상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으로 해서 사상자가 총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경찰이 사고 당시에 가해 차량의 동선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에 가해 차량이 호텔에서 나와서 사고를 일으킨 뒤에 멈춰서는 지점까지 동선을 일단 구체적으로 밝힌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도 1명 더 확인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다른 피해자와 병원 수송 시에 동행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고 경상으로 확인된다고 해서 피해자 지금 총 16명으로 늘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발표한 동선인데, 조선호텔에서 나와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서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보행자를 추돌한 거죠. 그러니까 차량 2대와 추돌한 다음에 교차로, 세종대로 교차로를 건너서서 시청역 13번 출구 쪽에 멈춰 섰다는 것이 경찰이 발표한 전체적인 사고 동선입니다.

◎송영석: 오늘 경찰이 발표한 발표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요. KBS가 역주행 당시 상황을 좀 재구성해놓은 화면이 있거든요?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허주연: 도대체 왜 역주행을 했는가,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궁금한 부분이실 것 같아요.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그런데 일단 경찰이 발표한 경위에 따르면 역주행 차량이 주차장 출구의 과속 방지턱이 약간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모종의 이유로 가속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고 차량 저렇게 호텔을 빠져나온 뒤에 일방통행인 저 4차선 도로에 진입하면서 역주행 시작을 했습니다. 150m가량 역주행한 차량이 안전 펜스를 뚫고 저렇게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고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이 교차로에서 승용차 2대까지 연달아 추돌하고 50m가량 더 가서 결국에 횡단보도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송영석: 그랬군요. 일단 이 영상을 또 봤고 저희가 이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급발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발 보도죠.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이 사고 당시에,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운전자가 밟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 뒤에, 사고 뒤에, 오히려 브레이크가 사고 뒤에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경찰 관계자, 그리고 사고 직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경찰이 밝힌 내용 중에, 이 동승자, 아내죠, 아내. 아내가 어제 1차 조사를 했더니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해요.

▼허주연: 동승자, 아내의 얘기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운전자가 작동을 하려고 밟았지만 이게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취지로 읽힙니다.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물론 이 EDR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국과수 검사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야지 규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반대로 지금 어쨌든 악셀을 밟고 있다가 멈추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송영석: 멈추기 직전에요.

▼허주연: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게 몇 퍼센트로 밟았다, 이것까지는 지금 결국에는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내가 급발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EDR의 분석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EDR 장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고 기록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비행기의 블랙박스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 개발된 장치이기 때문에...

◎송영석: 그렇군요.

▼허주연: 사고 직전 5초 동안 15개 항목에 의해서 차가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는 파악하게 돼요. 스로틀 밸브가 얼마나 열렸는지 그다음에 가속 페달이 얼마나 밟혔는지, 아니면 속도가 얼마였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록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급발진 사고가 기존에 있었던 사고들, 의심 사고들에 이 EDR 장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쪽에서는요. 왜냐하면, 급발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EDR의 어떤 분석 내용이 결국에는 100, 99, 오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스로틀 밸브가 100% 열렸다, 이건 가속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99%의 확률로 가속 페달을 밟았고 브레이크가 오프, 꺼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그런 결과고, 대부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급발진 의심 사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쨌든 전자적인 장치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밟히지 않아서, 신호가 잘못 들어가서 오작동을 하는 것이 급발진 사고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신호 자체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엑셀을 밟은 것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EDR 장치 자체가 오작동된 결과물을 나타낸다는 것이 급발진 의심 사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EDR 결과가 이등의 감정 요소로서 중요하게 판단돼야 할 부분은 맞지만
사실은 이것이 전부로 보기는 좀 어렵고 특히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블랙박스의 내부 음성이라든가 아니면 주행 경로라든가 목격자 진술이라든가 굉음의 정도나 양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송영석: 지금 일단은 경찰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의심하고는 있지만, 정밀 조사 결과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블랙박스상의 음성도 녹음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허주연: 일각에서 이렇게 역주행을 하게 된 경위와 설령 실수로 역주행 도로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200m가량을 거의 아직까지 정확한 속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속 100km 넘는 정도로 보이는 추정되는 그런 속도로 운행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

◎송영석: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허주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급발진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각의 주장에서는 이런 온라인상에서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송영석: 싸움을 하다 그랬다 그러니까 워낙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루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허주연: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건데 오늘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 내부에 혹시 그런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 얘기로는 부부 간의 어떤 다툼이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가 아까 EDR 장치가 유일하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느냐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이건 차량의 내부 상황이잖아요. 페달 블랙박스가 없는 한 내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증거 자료라고 보면 내부 음성이 녹음되는 블랙박스일 겁니다. 그래서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운전자가 굉장히 당황하는 소리들이 녹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송영석: 브레이크가 안 든다든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허주연: 그렇죠. 이거 왜 이래? 이상해 왜 그쪽으로 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녹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희한한 점이 동승자인 아내의 비명만 담겨 있고 이렇게 놀라는 소리만 담겨 있고
급발진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당황하는 목소리라든가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얘기들이 녹음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블랙박스 녹음 내용을 우리가 토대로 봤을 때는 운전자의 주장처럼 급발진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영석: 일단은 부부싸움을 하다 그랬다는 그런 소문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쭉 그 내용을 블랙박스 내용을 봤더니 사실 무근이다. 일단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송영석: 일단은 비명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밝혀내야 될까요? 급발진 여부를요 앞으로?

▼허주연: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급발진 여부를 밝힌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 이게 민사랑 형사랑 좀 나눠서 봐야 돼요. 민사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제조물 책임법상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걸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에 도현이 할머님 사건 관련해서도 재연 시험 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사는 조금 다릅니다. 형사는 거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수사기관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로 착각했다. 또는 또 다른 과실이 있었다.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일단 민사적인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이 사건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 녹음이라든가 피의자 조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피의자가 서면으로도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의자 조사도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송영석: 그런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그 운전자 피의자가 사고 직후부터 언론하고는 계속 통화하면서 급발진이라는 주장하면서 언론 플레이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프다는 그 이유로 지금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허주연: 지금 서면 진술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피의자 조사를 언제까지나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는 뭔가 흥분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있었을지언정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뭔가 지금 이 건강 상태. 폐를 다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그래서 이게 호전이 되면은...

◎송영석: 지금 언론하고는 통화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허주연: 네. 호전이 되면 조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본인의 어떤 언론과의 통화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가늠자가 본인의 진술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피의자 조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게 형사사건에서 급발진이 무죄나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는 급발진이 인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결국에는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내부적인 어떤 소리를 지른 부분이나 브레이크 등이 점등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끔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설령 급발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아직까지 많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지금 경찰에서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가 멈춰 선 것이잖아요? 그 상황인데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다가 안 하다가 나중에 작동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브레이크가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 브레이크거든요. 이런 전자식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 신호가 들어가지 않다가 추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충돌로 인해서 어떤 기계적인 오류가 바뀌면서 신호가 다시 들어가서 멈추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멈추는 모습이 반드시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판단 근거 중에 2등의 근거 중의 하나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일반적인 급발진 사고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블랙박스 녹음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갑자기 브레이크 등이 점멸이 되면서 들어와서 멈춰서는 자연스럽게 멈춰서는 모습이 찍혔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두 달 전에 시행한 검사에서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온 점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과실이 있다. 업무상 과실이 있다. 이게 급발진 사고로 판단되기는 조금 어려운 어떤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의자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송영석: 혹시라도 급발진으로 만약에 인정이 되더라도 운전자 처벌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허주연: 급발진이 인정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급발진이 완벽하게 인정되기는 어려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설령 급발진으로 실수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역주행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고 회피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는 점들까지도 아마 살펴보게 될 겁니다. 물론 동선이라든가 목격자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운전자가 사고 회피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판단이나 형량 요소의 판단에 2등에 참작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대 중과실 사유가 2개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또 보도 침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고 경위 조사가 지금 한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쭉 얘기를 나눴던 것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내와 이렇게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들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주시하고 있을까요?

▼허주연: 아마 충분히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이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역주행을 해서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나고 멈춰 선 것이 이 사건에 사실관계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가 결국에는 이 운전자를 처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지금 운전자의 동승자는 급발진 의심 상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어떤 감정적인, 운전자의 굉장히 분노를 자극하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감정적인 것도 원인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도 보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 마약이나 음주 여부는 없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그때 상황이나 먹은 음식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감정이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운전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게 된 어떤 경위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마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경찰의 발표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볼까요? 어떤 사건이죠?

▼허주연: 무인 점포에서 여중생이 절도범으로 몰렸는데요. 문제는 점포의 주인이 여중생이 샌드위치를 결제를 안 하고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여중생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아무런 모자이크 없이 가게에 출력을 해서 게시를 해버린 사건입니다.

◎송영석: 저 사진이군요.

▼허주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중생이 실제로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결제를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뒤에 가게에 갔더니 자기 얼굴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어서

◎송영석: 주인이 오해를 한 거군요.

▼허주연: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결제 오류로 그러니까 기계의 오류죠. 그래서 결제상으로는 아직까지도 결제 내역이 뜨지 않지만,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실제로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고 간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송영석: 확인을 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허주연: 아마 그 부분이 좀 주의 의무가 결여됐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중생 가족 측에서 주인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인이 요즘에 워낙 무인점포에서 절도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송영석: 그래요. 요즘에 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죠. 무인 점포가 개수가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불과 1년 사이에 2배 늘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데다가 무인 점포에서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고 지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만연하게 생각하고 얼굴부터 공개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주인 입장에서도 기계의 오류로 결제 내역을 키오스크 자체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알아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행위를 그게 설령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 얼굴을 게시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의 의무를 만연하게 해체한 점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적 제재의 영역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나아간 것에 대해서 책임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점포 주인이 여중생 학부모 측에 사과를 하고 있을 텐데 여튼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렇게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게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처벌은 불가피하겠네요. 그러면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형법상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설령 진짜 절도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주인 입장에서는 절도범을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결국엔 형사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얼굴을 공개해서 만연하게 드러낸다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주인이 처벌받게 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절도의 피해자인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 그쪽에 또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입장도 화가 나고 이렇게 또 억울하게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는 그 위자료 액수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송영석: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군요.

▼허주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즘에 문제가 되었던 어떤 사적 제재의 어떤 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무인점포 주인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무인 점포에 사람이 없고 관리가 조금 소홀하다는 것을 악용해서 이렇게 절도를 저지르는 일도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무인점포가 늘어나면 좀 편리해지겠죠. 소비자들은 그런데 이제 이런 편리함이 좀 편리해질수록 점점 더 우리 사회가 좀 더 각박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그렇게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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