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없애고 새차 사면 개소세 70% 깎아준다…업계 "소비진작 환영"

배지윤 기자 2024. 7. 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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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깎아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연말로 예정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우선 정부는 10년 이상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70% 한시 인하 조치를 담은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가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구매시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위축된 자동차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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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말→2026년 연장도
상반기 판매 감소한 완성차 업계…"내수활성화 정책 기대"
서울 시내 한 현대자동차 영업점. 2024.2.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정부가 올해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깎아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연말로 예정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 주도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제공해 자동차 소비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3일 내수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을 위해 구매 부담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를 포함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0년 이상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70% 한시 인하 조치를 담은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개소세란 자동차 구매시 출고가의 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신차 구매자는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성차 업계에선 개소세 절감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체 등록 차량 중 10년 이상 노후차 비중은 지난해 897만6000대(34.6%)로 업계는 개소세 감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대기 수요를 일평균 600대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전기자·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도 오는 2026년으로 추가 연장한다.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세제 헤택을 없앨 경우 친환경차 판매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구체적 감면한도를 오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구매시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위축된 자동차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차·기아·GM 한국사업장·르노코리아·KGM)의 상반기 국내 판매는 전년 동기(75만9605대) 대비 11.7% 줄어든 67만373대로 집계됐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이 맞물린 결과다.

업계에서도 이날 정부 발표를 반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으로 자동차 내수 판매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기 승용차에만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 화물차로 확대한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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