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여섯벌 훔친 70대 요양원에서 재판…집행유예 선고

신진욱 기자 2024. 7. 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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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70대 남성이 요양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7단독(부장판사 김정태)은 지난달 27일 고양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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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경. 신진욱기자

 

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70대 남성이 요양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7단독(부장판사 김정태)은 지난달 27일 고양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야간에 야외 의류매장에서 바람막이 등 옷 6벌(2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도 불분명했다.

당국이 확인 결과 A씨는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뇌출혈로 인해 요양보호사 없이는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이에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장 허가를 받고 요양병원에서 직접 공판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재 불명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으나 법정 출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법원 외 재판을 진행했다"며 "요양병원과 검찰 및 국선변호인의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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