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스위스, 불법 공매도로 270억원대 과징금 처분

김지섭 기자 2024. 7. 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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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스위스(CS)가 불법 공매도로 역대 최대인 27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초 총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옛 크레디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BNP파리바에 물린 190억원보다 80억원가량 더 많은 금액이다. 금융 당국이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크레디스위스는 2021년 4월 7일~2022년 6월 9일 국내 증시에서 20개 종목 총 603억3094만원어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169억4390만원을 부과했다. 또 크레디스위스 싱가포르법인은 2021년 11월 29일~2022년 6월 9일 5개사 주식 352억8321만원을 불법 공매도해 102억2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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