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단속에 유산 당한 이주노동자···진상조사 실시해야”
미등록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유산한 일이 알려지면서 이주노동단체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3일 오전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출입국사무소는 2023년 합동공장단속 중 이주여성노동자를 목조르는 만행에 이어 또다시 용서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태국 출신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달 20일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반의 단속에 붙잡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발목 부상을 입었지만, 임신 6주차라 병원에서 약 처방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병원 진료를 위한 일시 보호해제를 요구했지만 출입국당국은 2000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했다. 거액의 보증금을 구할 수 없었는 A씨는 출국을 택했고, A씨의 태아는 본국인 태국에서 최종 유산 진단을 받았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271516001
이주단체들은 “정부는 저출생으로 노동력이 부족해 이주노동자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쪽에선 강제단속으로 이주노동자를 내쫓고 있다”며 “정부가 보호할 생명과 추방할 생명을 나누고, 보호할 모성과 배제할 모성을 구분한다면 앞으로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고 키우려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단속 성과만을 위한 막가파식 강제단속이 만든 반인권적인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단속·추방성과를 자랑했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원인을 제공한 법과 제도를 그냥 두고 강제단속에만 몰두하는 행태는 또 다른 사고를 예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단속추방 중단과 진상규명, 출입국관리소장의 재발방지 약속,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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