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일 최저임금위 불참…노동계 '투표 방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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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이 방해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다.
3일 최임위와 경영계에 따르면 이날 사용자위원 측은 4일 예정된 제8차 전원회의에 불참한다고 최임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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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회의서 빚은 소동에 항의
노동계서도 "무리수였다" 비판
내년도 액수 논의 시작 못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이 방해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다.
전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표결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이 소동을 일으켰다. 최임위 사무국 직원이 노사공 위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줄 때 한 위원이 이를 뺏은 후 찢어 바닥에 버렸다. 또 다른 위원은 이인재 최임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기도 했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표결이 아닌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공익위원들이 표결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 내에서조차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구분 적용 부결의 명분이 퇴색됐다”고 했다.
8차 회의는 경영계 불참 속에 열리게 됐다. 다만 의결은 불가능하다.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는데, 이때 노사 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해서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가 더 미뤄졌다는 점이다. 8차 회의에선 노사 양측이 최초제시안을 내놓고 액수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부는 8월5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해 이달 중순까진 심의를 마쳐야 하지만, 노사는 최초제시안조차 내놓지 않은 상태다. 최임위가 공식적으로 잡아놓은 회의는 8차 회의를 포함해 오는 11일까지 세 차례가 전부다. 이달 셋째 주 회의가 이어진다고 가정해도 노사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어 액수를 결정해 비판을 받은 지난해에도 6월27일 액수 논의를 시작해 총 여덟 차례 회의를 열었다.
8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최소 유감을 표명해야 경영계가 회의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7차 회의에서 빚어진 소동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8차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며 “오는 9일 예정된 제9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며, 8차 회의 결과 후 사용자위원들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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