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 들킬까봐”…갓난아기 발로 밟아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산 직후 아기를 질식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A(2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출산한 A씨는 아기가 울자 얼굴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영아살해죄가 폐지됨에 따라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죄 중대하고 도주 우려”
출산 직후 아기를 질식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A(2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출산한 A씨는 아기가 울자 얼굴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 숨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국과수 부검을 통해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영아살해죄가 폐지됨에 따라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승철, 재혼 아내 최초 공개…“할리우드 배우 같아”
- 이상민 “사후 70년간 170곡 저작권료 나와…배우자 줄 것”
- [단독]급발진 여부 판단할 블랙박스 오디오엔 사고 당시 비명만
- 최동석 “집사람은 어디에” 전처 박지윤 질문에 눈물 쏟아
- “여성이 욕망의 배설구인가”…허웅 전 여친 변호사의 분노
- “부부싸움 후 풀악셀” 호텔 직원글까지 확산…경찰 “사실이 아닙니다”
- 이용식, 父 북파 공작원…“母는 북한서 가혹한 고문”
- “3년 전 아들이 생겼습니다”…유명 중견여배우 고백
- 성폭행 시도 후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前럭비 국대의 소름돋는 문자
- “조국 울 듯” 조민 웨딩드레스 사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