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 이장불가"

안정섭 기자 2024. 7. 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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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녀 중 1명이라도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 부모 묘지를 이장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A씨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것이 부모의 유지"라고 주장하며 분묘 이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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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여러 자녀 중 1명이라도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 부모 묘지를 이장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A씨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 개장·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말 형 B씨와 누나 C씨,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해당 공원묘원에 있는 A씨의 부모 분묘 2기를 이장한 후 유골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것이 부모의 유지"라고 주장하며 분묘 이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 분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일단 분묘를 이장한 후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이장 행위를 일단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 이장을 막을 권리가 있고, B씨와 C씨는 A씨와 협의 없이 분묘를 이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경우 분묘 개장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심문 절차 없이 가처분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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