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넣은 피임기구 몸속에 숨겨 밀반입한 30대 여성 2명 실형

이시명 기자 2024. 7. 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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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담긴 피임기구를 몸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몰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30대 여성 2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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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마약이 담긴 피임기구를 몸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몰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30대 여성 2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B 씨(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5시38분쯤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 99.6g(도매가 650만원 상당)이 담긴 피임기구를 자기 몸에 넣어 숨기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마약 밀반입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채 이를 동조한 혐의다.

A 씨와 B 씨는 7~8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당시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남성 C 씨의 "케타민을 한국으로 운반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C 씨가 A 씨와 B 씨 모두 과거 태국에서 대마초 등의 마약을 여러 차례 흡연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C 씨의 신고가 두려웠던 A 씨와 B 씨는 범행하기로 결정하고, 결국 이들은 대마초를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도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현재 태국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다만, 건당 1000만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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