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허취소 3배'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3년에 항소

김종서 기자 2024. 7. 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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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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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사고 직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22분께 대전 동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옆으로 보행하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3배에 달하는 0.233%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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