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방해' 반발한 경영계…내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불참'

오정인 기자 2024. 7. 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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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바닥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찢은 투표용지가 떨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측이 오는 4일 열릴 제8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키로 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제7차 회의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반발해서입니다. 

3일 경영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오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된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는데,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는 게 경영계 측의 설명입니다. 

참석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거나 배포 중이던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습니다.

표결 종료 후 사용자위원들이 이같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제7차 전원회의는 더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은 따로 없어,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더라도 회의는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등 주요사항 의결은 불가합니다. 최저임금법상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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