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한 크레디트스위스, 역대 최대 272억 과징금 부과

홍재영 기자 2024. 7. 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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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투자은행)에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7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총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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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투자은행)에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7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총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각 건별로도 CSAG는 169억4000만원을 부과받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CSSL에는 102억3000만원으로 역대 3번째로 높은 금액이 부과됐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T일, 이하 한국시각 기준)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음에 따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경우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는데,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건은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고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달 19일 제12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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