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부당 특약’ 설정한 금강주택 제재

세종=김민정 기자 2024. 7. 3.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부당 특약'을 체결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지난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부당 특약’을 체결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지난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 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 등을 계약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건설시장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