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불법공매도 또 적발… 과징금 272억

김남석 2024. 7. 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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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게 대여 중이던 증권을 중도상환 요청 없이 다른 곳에 매도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딧 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계열사와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리콜)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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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S 계열사 2곳에 부과
[금융위원회 제공]

계열사에게 대여 중이던 증권을 중도상환 요청 없이 다른 곳에 매도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딧 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 2021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각 건별로도 UBSAG(舊 CSAG)이 169억4000만원으로 개별 기업 기준 역대 가장 높은 과징금을 내게 됐고, CSSL(102억3000만원)도 3번째로 높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두 회사는 계열사와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리콜)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는 불법 공매도로 보지 않지만, 이번 사례는 대여증권의 리콜이 결제일보다 늦어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됐다.

증선위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같은 그룹 소속이었던 두 회사가 동일 그룹 소속 계열사라는 이유로 대여주식 중도상환 절차 이행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중복 매도 등으로 결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담보적 효력을 위해 외부에 제공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반 대차거래와 동일하다면 대여주식의 매도와 마찬가지로 '반환이 확정된 대여주식'만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제재 건수와 수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태료 조치는 지난 2021년 16건에서 32건으로 늘었고, 과징금은 지난 2023년 3월 2건에 대해 60억원을 최초 부과한 이후 이날까지 총 42건, 635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12차 증선위에서는 안다자산운용과 메릴린치, 다이와캐피탈 등 7개 회사 및 투자자에게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으로 2억8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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