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크레디트스위스 계열사 2곳에 불법공매도 과징금 27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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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 소속 계열사 2곳에 총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에 매긴 총 271억원의 과징금은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금액 중 가장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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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 의결
구(舊) 크레디스스위스 AG(현 UBS AG)에는 169억4390만원, 크레디스스위스 싱가포르(CSSL)에는 102억2910만원을 부과했다.
두 회사에 매긴 총 271억원의 과징금은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금액 중 가장 많은 것이다.
회사 1곳당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각각 역대 1위(UBS AG)와 3위(CSSL)를 기록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UBS AG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365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주문금액은 603억원에 달한다.
CSSL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갖고 있지 않은 5개사 주식 40만1195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해당 IB가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제때 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매도주문을 하는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을 매도하는 사례처럼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으면 이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한 두 회사의 경우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된 탓에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컸던 만큼 무차입 공매도로 봤다는 증선위측 설명이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제12차 회의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와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게 과태료 총 2억842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금투업자는 안다자산운용, 아스트라자산운용, 에이원자산운용, 아울자산운용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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