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로엔법률사무소, 안전원 회원 복리증진 MOU 체결
신용승 기자 2024. 7. 3. 16:45
30분 무료 법률상담·변호사 수임료 할인혜택 등 제공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는 로엔법률사무소와 3일 경기 평택시 로엔법률사무소에서 안전원 회원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로엔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안전원 회원은 최초 30분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수임료 10~15% 할인혜택을 제공받게 됐다.
장정규 경기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안전원 회원분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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