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애인 강제불임 수술, 헌법 위반"...피해자 국가 배상 확정

정유신 2024. 7. 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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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에 걸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3일) 과거 우생보호법에 따라 불임수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장애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5개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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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에 걸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3일) 과거 우생보호법에 따라 불임수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장애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5개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일본 고등재판소는 5개 소송 가운데 4건에 대해 본인에게 천백만에서 천650만 엔, 우리 돈으로 9천5백만 원에서 1억4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척 기간인 20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최고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우생보호법 자체가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일본에서 최고재판소가 법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번이 13번째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인구가 급증하자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된 우생보호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임신중절·불임 수술을 강요했습니다.

일본 국회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불임수술을 받은 사례는 2만4천9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 만6천475명에 달해 전후 최대 인권 침해로 국제사회 비난을 받았습니다.

10대 피해 사례만 2천714건에 달했고, 최연소 피해자는 고작 9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우생보호법 시행 초기 수술 대상자를 속여도 된다고 시달했고, 실제 맹장 수술 때 본인 모르게 불임수술을 당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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