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빌려 9천만원 갚았는데…협박으로 채무자 죽음 몰고간 50대

최성국 기자 2024. 7. 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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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40대 여성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무등록 대부업으로 19명에게 불법 추심·협박 범죄를 벌인 A 씨(52)를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약 6년 동안 19명에게 약 6억원을 불법으로 대부하고, 채무 변제가 늦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을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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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불법 대부업 운영…직장 쫓아다니며 협박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년간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40대 여성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무등록 대부업으로 19명에게 불법 추심·협박 범죄를 벌인 A 씨(52)를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약 6년 동안 19명에게 약 6억원을 불법으로 대부하고, 채무 변제가 늦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을 협박했다.

특히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금 6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협박했다.

그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일을 못하게 해주겠다', '죽어버려라' 등의 막말을 일삼고 4개월 넘게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결과 피해자는 A 씨에게 2년간 이미 9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금전 장부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장기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협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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