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친 맥주 모아 서빙한 술집… 과태료 100만원

김지은 기자 2024. 7. 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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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친 맥주를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손님에게 판매해 논란을 빚었던 인천시 한 술집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지자체가 이번에 논란이 된 술집을 현장 점검한 결과 비위생적 취급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다"며 "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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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친 맥주를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손님에게 판매해 논란을 빚었던 인천시 한 술집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지자체가 이번에 논란이 된 술집을 현장 점검한 결과 비위생적 취급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다"며 "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넘친 맥주를 모아 놓고 판매하는 것이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해당 술집의 행위를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모아놓은 맥주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 등 가게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기자 rldufwldms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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