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통합심의 평균 7개월 단축

정예진 2024. 7. 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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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공동주택 통합심의를 총 6회 7건 실시한 결과 모두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건축, 교통, 경관, 도시계획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절차로 2차례의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해 추진된다.

통합심의 처리기간은 건축과 경관, 교통, 도시계획 분야는 50일, 건축과 경관 분야는 25일로 통합 시행 전 대비 평균 7개월, 운영기준 대비 평균 2~4일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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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7건 실시…모두 조건부 가결 통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울산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공동주택 통합심의를 총 6회 7건 실시한 결과 모두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건축, 교통, 경관, 도시계획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절차로 2차례의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해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반영률이 83.6%로 지난해 80.7% 대비 2.9% 증가해 많은 개선 효과를 거뒀다. 통합심의 처리기간은 건축과 경관, 교통, 도시계획 분야는 50일, 건축과 경관 분야는 25일로 통합 시행 전 대비 평균 7개월, 운영기준 대비 평균 2~4일 단축됐다.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울산광역시]

심의개최 후 결과도 통상 1주일에서 4일 단축해 3일 이내 신속하게 울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심의는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보도 조성을 위해 차선폭을 조정하거나 대지 내로 후퇴해 인도 폭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또 사업지 주변 도로의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국내외 지진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선제적으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 적용해 지진규모 6.0에도 견딜 수 있게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목 전도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크기 이상의 수목은 식재 구덩이 적정 깊이를 확보하도록 조경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심의기준을 적용해 사업주체에게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돕고, 입주자에게는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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