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세청장 후보자 중복공제"…국세청 "오류 수정해 납부"(종합)

김치연 2024. 7. 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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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2019년 연말정산 당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강 후보자 측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연말정산 때 배우자 1명, 자녀 2명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했다.

천 의원은 또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연말정산 때 강 후보자가 이미 인적공제를 신청한 자녀 1명을 중복해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중복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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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 "인적공제 악용했다면 문제"…국세청 "필요한 조치 이미 다 마쳐"
인사말 하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10.1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2019년 연말정산 당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강 후보자 측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연말정산 때 배우자 1명, 자녀 2명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7천500여만원의 급여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배우자 몫으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천 의원은 또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연말정산 때 강 후보자가 이미 인적공제를 신청한 자녀 1명을 중복해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중복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공제받거나, 공제 대상인 항목을 맞벌이 부부가 중복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천 의원은 "한평생 국세 공무원으로 살아온 후보자가 국민도 다 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조세 행정 총책임자인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기본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는 이미 2022년 초 후보자가 수정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오류를 바로잡고 필요한 조치는 당시 다 마쳤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7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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