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월 5% 이자"…친인척 동원해 2천억 대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한 여성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보합니다.
이 여성은 60대 A 씨로 유령 대부업체를 내세워 2천억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임정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2계장 : A는 친인척까지 동원해 차명계좌를 제공받기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상품권을 배달하도록 시키는 등.]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 씨에게는 징역 17년, 최상위 모집책 2명에게는 각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한 여성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보합니다.
이 여성은 60대 A 씨로 유령 대부업체를 내세워 2천억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은신처에선 범행에 이용된 통장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A 씨와 모집책 등 일당 21명은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뒤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기 전과만 8범인 A 씨는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서 수익을 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결과 사업의 실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씨 일당은 상위 모집책과 중간 모집책을 두는 '다단계식'으로 구성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40~50대 여성으로 지인 소개로 A 씨 등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피해자 600여 명으로부터 모두 2천898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당이 챙긴 금액이 1천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범행에 자신의 오빠와 조카까지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임정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2계장 : A는 친인척까지 동원해 차명계좌를 제공받기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상품권을 배달하도록 시키는 등….]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 씨에게는 징역 17년, 최상위 모집책 2명에게는 각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도운 A 씨 가족들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취재 : 사공성근, 영상편집 : 이소영,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노인인 줄 알았는데…가면 쓰고 금품 훔친 남성 적발
- 무인점포서 절도범으로 몰린 여중생…사진 공개한 사장 고소
- '3천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3년 성과급 환수키로…노조 반발
- 꼬박 6일 걸려 대전까지 걸었다…꼬마 한화팬 9년 후 근황
- [영상] 러닝머신 뛰다 '쿵'…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 살린 의인의 정체
- 같은 옷에 얼굴 내밀고 '슬쩍'…집념의 사장 부부가 잡았다
- "가속페달 90% 이상 밟았다" EDR 분석…블랙박스에 담긴 당시 상황 보니 [자막뉴스]
- 윤 대통령 "왜 25만 원만? 100억씩 주지…개념없이 방만재정"
- '요일제 공휴일' 검토…"안정적 휴일 수 보장"
- '검사 탄핵' 반발 확산…검사장들 "법치 무너져, 야만적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