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현자 되기 싫다면”…장마철 ‘두 가지’ 해놓으면 든든하다는데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7. 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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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시즌이 시작되면서 자동차 침수 관련 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차량 대피알림 서비스'가 시행,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또 차량 침수 사고 시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침수 보장 특약'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올 7월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이용해 침수위험 차량에 대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긴급 대피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침수 예상지역들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필요 시 차량 대피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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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서울 강남 시내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고립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장마시즌이 시작되면서 자동차 침수 관련 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차량 대피알림 서비스’가 시행,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또 차량 침수 사고 시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침수 보장 특약’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맛비는 일부 지역에선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주말에 다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다음주 초반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과 같은 침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침수차량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면 주행 중 침수보다 주차 중 침수사고가 많다”면서 “특히, 서울·경기에 하루 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날이 많았던 해에 침수차량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량소유자는 먼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긴급 대피알림 서비스’를 가입해 두는 게 현명하다.

올 7월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이용해 침수위험 차량에 대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긴급 대피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대피 알림 목적의 별도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면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침수 예상지역들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필요 시 차량 대피를 안내한다.

침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자동차보험 ‘침수 보장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으로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갈 경우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 또 선루프나 차량 도어 개방 등으로 빗물이 들어갈 경우에도 침수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차량 10대 중 6대 주차 중 침수…물막이판 설치 필요”
최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침수차량의 59.5%가 주차 중에 발생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 집중호우가 크게 발생한 2020년과 2022년에 총 2만7234대가 침수됐다.

더욱이 2022년에는 8월 강남역 침수, 9월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1만8266대가 물에 잠겨,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8월 기준 서울 침수우려 구역 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율은 1.4%에 그쳤다.

물막이판 설치는 지자체별로 조건에 따라 설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공동주택은 배수로를 정비하고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또는 이동식 물막이판 구비 등 적극적인 침수사고 예방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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