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울자 발로 밟아 숨지게… 비정한 20대 엄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A(2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출산한 A씨는 아기가 울자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발효한 개정 형법에 따라 70년 만에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면서 A씨는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A(2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출산한 A씨는 아기가 울자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국과수 부검을 통해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발효한 개정 형법에 따라 70년 만에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면서 A씨는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