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울자 발로 밟아 숨지게… 비정한 20대 엄마

이병찬 기자 2024. 7. 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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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A(2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출산한 A씨는 아기가 울자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발효한 개정 형법에 따라 70년 만에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면서 A씨는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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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경찰, 살인 혐의 구속
【충주=뉴시스】충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A(2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출산한 A씨는 아기가 울자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국과수 부검을 통해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발효한 개정 형법에 따라 70년 만에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면서 A씨는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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