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 20년…외국인 고용서비스 체계화해야 [왜냐면]

한겨레 2024. 7.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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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올해로 20년째다.

정부는 지난해 10만명에 이어 올해 16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6개 송출국 주한 대사관과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지원 핫라인'을 구축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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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 연합뉴스

김대환 |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올해로 20년째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43만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만명에 이어 올해 16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국내 유학생은 약 23만명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인구감소, 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먼저 외국인 취업 교육기관의 역할 내실화 및 강화가 요구된다. 국내에 신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배치 전 3일 동안 노사발전재단 등 취업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 고충상담절차 등 취업활동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 강사를 통해 베트남, 태국, 라오스, 몽골 등 4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교육을 담당해온 노사발전재단은 사업장 배치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헬프데스크 및 온라인을 통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체류지원 자료 발송 등을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사업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6개 송출국 주한 대사관과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지원 핫라인’을 구축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 구제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끝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주한 라오스 대사를 비롯한 주한 송출국 대사관 담당자들이 노사발전재단 취업교육장을 방문해 한국에 막 입국한 자국 근로자들에게 한국 생활과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건네며 고충처리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은 송출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높은 이자로 융자받고 입국하는 근로자들이 많았던 송출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송출국 노동부에 알리는 한편, 취업교육 시 해당 국가 은행권에서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저리에 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피해사례를 크게 줄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노동성 ‘헬로워크’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체계는 참고할 만하다. 544개 헬로워크 중 ‘외국인 고용서비스 코너’를 갖춘 135개 거점에서 전화·화상 연결을 통해 13개 외국어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56개 거점에서는 1주 28시간(여름방학 등에는 40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유학생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일본의 외국인 고용지원 체계는 한국에게도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글로벌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급변하는 세상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환경에 많은 도전과제를, 동시에 해결책도 주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송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외국인 취업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이제는 없어선 안 될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안착과 사업장의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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