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 불법 택시 '콜뛰기' 집중 단속
최승한 2024. 7. 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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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는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의 불법 택시영업행위인 '콜뛰기'를 7~8월 동안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콜뛰기 차량은 영업용 택시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접객원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며 요금은 일반 택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 경찰서는 지난 2일 단속을 개시해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와 부산 지하철도 장산역 부근에서 콜뛰기 영업을 한 차량 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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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의 불법 택시영업행위인 '콜뛰기'를 7~8월 동안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콜뛰기 차량은 영업용 택시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접객원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며 요금은 일반 택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뛰기 차량은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 미적용으로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해운대 경찰서는 지난 2일 단속을 개시해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와 부산 지하철도 장산역 부근에서 콜뛰기 영업을 한 차량 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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