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피임기구에 마약 숨겨 국내 들여온 30대…징역 5년

이병기 기자 2024. 7. 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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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태국에서 마약류 케타민을 피임기구에 담아 몸 속에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 용산구 한 클럽 인근 도로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자택에서 이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30·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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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태국에서 마약류 케타민을 피임기구에 담아 몸 속에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 용산구 한 클럽 인근 도로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자택에서 이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30·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A가 수입한 케타민 양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국내에 유통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는 A가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심리적 안정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에 가담했다”며 “B는 짧지 않은 기간 여러차례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등 대마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와 B는 이번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며 “A는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태국에서 케타민 99g(도매가 640만원 상당)을 피임기구에 담아 몸 속에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다.

그는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해 말 A씨와 함께 태국에서 숙박하면서 ‘태국 마약검사’ 등을 검색하며 A씨의 밀수 행위를 도왔으며,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 도로에서 대마를 산 뒤 집에서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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