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재개발 등 탄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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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지구단위 운용지침을 개정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원도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일부 개정,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주거지역 건축물 밀도계획인 용적률을 일부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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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지구단위 운용지침을 개정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원도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일부 개정,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주거지역 건축물 밀도계획인 용적률을 일부 상향 조정했다.
이 운영지침을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 180%, 상한용적률 230%가 각각 190% 및 250%로, 제3종으로 종 상향되는 경우 210%, 280%에서 220%, 300%로 각각 상향했다.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 220%, 상한용적률 280%에서 230%, 300%로 역시 용적률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인 재건축·재개발이 최근 건축비 상승,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사업성이 높아지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지역 용적률은 용도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적용되고 여기에 대지 내 공지 및 주차면적 확보 등 정책적 유도 항목 준수에 따라 최대 30%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허용용적률,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에 따른 상한 용적률이 각각 적용된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이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주민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 도로, 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확보로 침체된 도시기능 회복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군포지역에서는 16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재건축은 두 곳,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10개소에서 추진 중이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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