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가해자, 최대 7년 6개월 금고형 가능…실제 형량은 낮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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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 씨(68)를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교특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살인죄나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 다른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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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 씨(68)를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교특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살인죄나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 다른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살해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증거나 자백이 없으며, 차 씨가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았고 음주 및 마약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교특법은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사상자가 13명인 사건으로, 개별적으로 형량을 적용할 수 있지만 경합범 가중(1.5배)을 통해 최대 7년 6개월의 형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어 실제 선고형량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차 씨가 주장한 급발진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검찰이 운전자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 급발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는 “급발진과 같은 차량결함이 인정된다면 차 씨 측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할 여지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숨진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이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족이 공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하면 담당 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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