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깡통 전세'…보증금 수십억원 떼먹은 임대인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7. 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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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이른바 깡통전세를 놔 임차인들의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채무 인수 방식을 이용해 자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다가구주택 5채를 매입했다.

A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47명, 피해 액수는 3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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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이른바 깡통전세를 놔 임차인들의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채무 인수 방식을 이용해 자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다가구주택 5채를 매입했다.

이후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기도 했다.

A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47명, 피해 액수는 3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보증금은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보증 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피해가 그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돼 공적 자금의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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