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들 명의로 지원금 부당 수령…청주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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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장애인 보호자와 활동지원사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재판장)은 3일 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애인 보호자 A(5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약 10개월간 558회에 걸쳐 4200여만 원의 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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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장애인 보호자와 활동지원사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재판장)은 3일 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애인 보호자 A(5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2명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약 10개월간 558회에 걸쳐 4200여만 원의 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활동지원사들은 A 씨와 미리 공모해 A 씨 지적장애 아들 명의로 지급된 전자바우처 카드를 넘겨받은 뒤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금액을 부정으로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급 비용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고 A 시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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