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입원 피고인, 요양병원서 법정 외 재판 집유 선고

김도희 기자 2024. 7. 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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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이후 법원은 A씨가 뇌출혈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거동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에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A씨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직접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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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뇌출혈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형사 7단독(부장판사 김정태)은 야간건조물 침입절도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1시10분께 마트 야외매장에 침입해 23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예정된 1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았고, 소재가 불분명했다.

이후 법원은 A씨가 뇌출혈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거동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에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A씨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직접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A씨의 의사 전달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A씨를 보호하고 있던 특정인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 재판을 진행했다.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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