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최위지 2024. 7. 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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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괴롭히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피해 여성이 숨지던 당일에도 가해 남성은 허락 없이 비어있는 여성의 집에 찾아갔는데요.

이에 대해 앞서 검찰은 "가해 남성이 사망 직전 예고 없이 찾아가는 등 피해 여성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며 "피해자가 창문을 넘어가려는 걸 제지하지 않은 것도 사망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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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새벽,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교제 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렸고 숨진 당일에도 허락 없이 찾아온 가해 남성과 단둘이 있었다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이별 통보에 17시간 문 두드린 남성…교제 폭력 시달리던 여성 숨져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괴롭히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협박하고, 집에 까지 찾아와 무려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SNS 메시지를 360차례 넘게 보냈는데요.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고, 여자친구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숨지던 당일에도 가해 남성은 허락 없이 비어있는 여성의 집에 찾아갔는데요. 여성이 숨지자 가해 남성은 "말다툼을 벌이다 여성이 창밖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검찰은 "가해 남성이 사망 직전 예고 없이 찾아가는 등 피해 여성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며 "피해자가 창문을 넘어가려는 걸 제지하지 않은 것도 사망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 "여성 죽음과 관련성 확인 어려워"…가해 남성 징역 3년 6개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여성의 사망과 가해 남성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별 의사를 통보받은 피고인이 자정을 넘은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먼저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와 이별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한 점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인가요"…선고 결과에 유족 분통

오늘 재판에는 피해 여성의 가족과 친구, 여성단체 등이 참석했는데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족은 "죄질이 엄중하다면서 고작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을 죽게 만들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3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내밀었을 때 가해 남성의 부모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사과문을 쓰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건 형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직후 언론 인터뷰 중인 피해 여성의 유족

피해 여성은 숨지기 전 미래를 그리며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족은 "그 날 가해 남성이 집에 찾아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이라며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은 아니지 않으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은 "앞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은 가해 남성이 또다시 교제 폭력을 저질렀는데도 처벌은 고작 3년 6개월" 이라며 "이 정도의 처벌로는 또 다른 교제 폭력과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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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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