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신 요양병원에서 재판 열린 까닭은?

박준철 기자 2024. 7. 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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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7단독 김정태 부장판사(중앙)가 지난달 27일 고양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공

판사가 법정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형사 7단독(김정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고양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요양병원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1시 10분쯤 마트 야외매장에 침입해 23만원 상당의 옷 6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첫 공판부터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출석을 위해 3번의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 상태로 소재 파악이 안 됐다. 결국 A씨에게는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지난 6월 재판부가 경찰에 확인한 결과, A씨는 뇌출혈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24시간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거동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김 판사는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A씨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직접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거동이 불편에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을 알았고, 재판부가 직접 요양병원에 가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에 대해서는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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