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건 피의자와 같이 해외여행 간 경찰관, 징계가 고작···허탈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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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경찰서 수사관이 공공기관 비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와 함께 해외 여행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5월 16∼19일 태국 푸껫으로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났다.
모임 회비로 추진된 이 여행에는 부부 10쌍이 동행했는데, 이 중에는 가로등 납품 비리에 연루된 무주군청 소속 공무원 2명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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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경찰서 수사관이 공공기관 비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와 함께 해외 여행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5월 16∼19일 태국 푸껫으로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났다.
모임 회비로 추진된 이 여행에는 부부 10쌍이 동행했는데, 이 중에는 가로등 납품 비리에 연루된 무주군청 소속 공무원 2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공무원은 여행 당시 브로커와 짜고 설계와 다른 가로등을 납품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에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무주군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A경위는 여행을 다녀온 이후 동행한 공무원들이 피의자 신분임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함께 해외 여행을 간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A경위가 비리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고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 경고 이후 파출소로 전보 조처했다.
무주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는 타 팀에서 맡은 사건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경위가 사건 관계인들과 지난 3월부터 해외여행 일정을 잡았는데 (사건 이후에도) 이를 취소하지 않고 사적으로 접촉해 인사상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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