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위조신분증 팔고 무단 이탈 시도 중국인들 구속

박미라 기자 2024. 7. 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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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원 받고 외국인 신분증 위조
제주경찰, 중국인 3명 구속 송치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중국인이 승선권과 위조신분증을 사용하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중국인들이 브로커에게 구입한 위조신분증.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무단 이탈과 취업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미등록 체류 상태의 외국인을 취업시킨 고용주도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60대 한국인 D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미등록 체류 신분임을 알면서도 중국인들을 고용한 업주 8명과 법인 1곳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들로부터 1인당 3만위안(한화 540만원)을 받아 위조한 신분증을 넘겨주고 배를 이용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 역시 2019년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제주에 미등록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B씨와 C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위조 신분증을 구매한 후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제주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타던 중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건넨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항에서 목포로 빠져나가려던 이들을 붙잡으면서 수사를 시작했고 브로커 등을 줄줄이 검거했다.

한국인 D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미등록 체류 중국인들에게 1인당 20만∼50만원을 받고 제주지역 식당과 농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할 때 비자(사증) 없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체류 기간을 넘겨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불법 취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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