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현택 의협회장 등에 집단행동 금지명령…어기면 1년 이내 면허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 송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 송달했다.
공시 송달 대상은 임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
복지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도경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어, 어’ 하는 음성만”…가해차 블랙박스 보니
- “형, 이거 급발진이야” 운전자, 사고직후 버스회사 동료 통화서 주장
- ‘급발진’의심된다면…우선 ‘모든 페달’에서 발 떼고 기어는 중립
- 한문철 “시청역 사고, 급발진 판단에 블랙박스 오디오 중요”
- [단독] “석달전 아버지 보냈는데 너마저…” 상고출신 34년 은행맨의 비극
- 바이든 ‘고령 리스크’에 두 여성 급부상…“이들이 출마하면 트럼프 압도”
- 숙제 안 했다고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 때린 50대 선생님
- [단독]김흥국 제작 ‘박정희·육영수 영화’ 국회에서 19일 시사회 연다
- 대기업 대표이사 평균 나이 59.6세…서울대 출신 줄고 여기 출신 늘었다
- “사망자 대부분 여성”…100명 넘는 대형 압사사고 발생한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