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살아 역차별…용인시 건의로 '상병수당 소득 기준' 완화

최해민 2024. 7. 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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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아프면 쉴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상병수당 제도의 지급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경기 용인시는 이번 달부터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 소득 기준 중 '재산 7억원 이하' 규정이 폐지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상병수당 지급 대상 소득 기준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 등 규정이 적용됐는데 이번에 '재산 7억원 이하'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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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7억원 이하' 규정 없애…시 "많은 시민에 혜택 돌아갈 것"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근로자에게 아프면 쉴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상병수당 제도의 지급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용인시는 이번 달부터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 소득 기준 중 '재산 7억원 이하' 규정이 폐지됐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용인시는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둔 정부의 '2단계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당초 상병수당 지급 대상 소득 기준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 등 규정이 적용됐는데 이번에 '재산 7억원 이하'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시는 재산 보유 규정 삭제가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달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이 수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상병수당 재산 조건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탓에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대도시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재산 7억원 이하' 규정에 막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실정이 상병수당 기준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용인시에 접수된 상병수당 상담 건수 1천512건 가운데 재산 7억원 이하 기준 등 소득기준에 맞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는 506건에 이른다.

아울러 용인시민은 상담 건수 대비 지급 비율이 24%로, 지방 모 도시의 지급 비율 66%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의 사항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재산 7억원 이하' 규정을 삭제했다.

장 수석은 이 시장에게 전날 유선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 결정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병수당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그동안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에게 아프면 쉴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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