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융창재개발 새 조합장 추진... 내달 입주 가능할까

윤현서 기자 2024. 7. 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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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융창아파트 주변 지구(융창지구) 정기총회를 승인해줘 이달 중 새로운 조합장 선출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융창지구 재개발사업은 조합장 등 임원진의 해임으로 준공 절차에 차질(경기일보 6월26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3일 시와 융창지구 비대위 등에 따르면 융창지구는 아파트 준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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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정기총회 승인… 이달 중 선출
이르면 다음 달 입주 가능성도
평촌 트리지아 조감도. 경기일보DB

 

안양시가 융창아파트 주변 지구(융창지구) 정기총회를 승인해줘 이달 중 새로운 조합장 선출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융창지구 재개발사업은 조합장 등 임원진의 해임으로 준공 절차에 차질(경기일보 6월26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융창지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달 중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 다음 달 입주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일 시와 융창지구 비대위 등에 따르면 융창지구는 아파트 준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열기로 했다.

비대위는 입주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총회를 열어 조합 측이 방만한 운영으로 조합의 사업성을 악화시켰다며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진 전원을 해임했다.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 전원이 해임되면서 아파트 준공 절차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런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계획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시가 지난 27일 총회 개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조합 정관을 토대로 이달 중 신규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정관에는 선관위를 구성하고 임원 입후보자를 등록한 후 총회 개최 14일 전 게시판에 게시해야 하며 7일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후 총회를 열어 새 조합장을 선임할 수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시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달 중 새로운 임원 등을 선출해 예정된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승인해줬다. 다만 조합이 총회를 언제 여느냐에 따라 입주시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적어도 이달 중순 조합장을 선출해 준공 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입주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융창지구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 부지 10만8천여㎡에 지하 5층~지상 34층, 22개동, 2천417가구(일반분양 913가구)를 건립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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