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판 김호중 사건 '음주 뺑소니' 운전자,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

유영규 기자 2024. 7.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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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정림동 한 아파트서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현장 모습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38시간 뒤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해왔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A(50대·여) 씨와 B(50대·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쯤 서구 정림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700m를 운전해서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동승자인 B 씨와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발생 38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쯤 경찰에 출석한 이들은 줄곧 음주운전을 부인해왔습니다.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출되지 않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들 일행이 2차 장소로 들른 치킨집에서 A 씨가 맥주 500cc 2잔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고, A 씨는 그제야 "맥주 2잔만 마셨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들이 정황상 만취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경찰이 직접적으로 확보한 증거는 치킨집 CCTV 영상이 전부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에 경찰은 직접 증거 외에도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이들의 대화 내용 등 간접증거들을 모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혀가 꼬여 부정확하게 발음하거나 음주운전을 의심할만한 대화 내용들이 녹화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동승자였던 B 씨도 중간에 100m가량 운전한 사실을 파악하고 B 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림동 일대에서 지인들과 1차 음식점, 2차 치킨집, 3차로 노래방을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호중 사건'과 발생 시기와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술이 깬 뒤 경찰서에 출석한 양상이 비슷해 대전판 김호중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김호중 사건의 경우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 외에도 정황 증거를 최대한 모아 국과수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받았다"면서 "김호중 사건과 달리 송치 이후에도 이들의 음주운전 혐의가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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