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위탁업체 90곳, 산재·고용보험 4만명 미가입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7.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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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과 위탁계약을 맺은 다수 택배영업점들이 총 4만명의 근무자들에 대해 산재·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택배 영업점·물류센터 위탁업체 9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CLS의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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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배송 차량 [사진=연합뉴스]
쿠팡 측과 위탁계약을 맺은 다수 택배영업점들이 총 4만명의 근무자들에 대해 산재·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택배 영업점·물류센터 위탁업체 9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CLS의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병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이 9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 등 4만948명에 이르렀다. 이에 공단 측은 이들 업체와 종사자들에 대해 보험가입 처리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보험 미등록과 관련해 과태료 2억9600만원(산재보험 1억4500만원, 고용보험 1억51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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