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총선서 후원회 경비로 밥값 낸 후원회 대표 등 3명 고발

이찬선 기자 2024. 7.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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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전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후보자 후원회 대표와 회계책임자가 공모해 선거기간에 270만 원 상당의 음료 1600개를 구입해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등록된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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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충남선관위.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선관위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전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후보자 후원회 대표와 회계책임자가 공모해 선거기간에 270만 원 상당의 음료 1600개를 구입해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또 선거 종료 후 후원회 경비 330만 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등록된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부정 지출 행위·증빙서류 조작·허위 회계보고는 정치자금법 상 주요 위반행위라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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