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아들 행세' 전청조, 3억원대 사기 혐의 추가 기소

이지현 기자 2024. 7.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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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지난 2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재벌가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오늘(3일) 전씨를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1억 25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에게는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해 2억 33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마케팅 분야 유튜버 A씨의 스승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A씨의 강의 개최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전씨는 재벌 혼외자 출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원가량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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