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입양무효 소송'…재판부, 검찰에 '소송취하' 주문

배수아 기자 2024. 7.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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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여)의 딸 '입양무효 확인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인 검찰에게 소송취하 검토를 주문했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2022년 5월,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이은해를 상대로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유족 측은 검찰측과 별개로 입양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윤 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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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도 같은 소송 제기
검찰, 지난 5월 법정 청구권자 확대 취지 서면 제출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2022년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계곡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여)의 딸 '입양무효 확인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인 검찰에게 소송취하 검토를 주문했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도 동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입양무효 확인소송 속행 재판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이날 다시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2022년 5월,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이은해를 상대로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윤 씨 유가족은 검찰에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가족 측은 "혼인을 전제로 A 양을 입양했는데, 이은해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은해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역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은해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은해가 딸을 입양하면서 윤 씨의 보험금과 상속, 사망보험금이 이은해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양 부장판사는 원고 측인 인천지검에 "(원고측인 인천지검이) 법정 청구권자가 아닌데, 이 사건을 계속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유족측이 제기한 동일한 소송이) 없으면 몰라도 (같은 소송)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가사소송법 31조에 따르면 입양무효의 소 청구권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다.

유족 측은 검찰측과 별개로 입양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고측인 인천지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청구권자를 법률상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곡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32)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A씨를 강제로 뛰어들게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지난 4월 윤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윤 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 씨가 숨질 때까지 이은해에겐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던 점 △경제적으로 이은해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해당 입양무효 소송 사건은 애초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지만 윤 씨의 생전 마지막 주소지가 경기 수원시임에 따라 수원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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