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 인당 540만원”...무사증 입국후 이탈시도 중국인·알선 브로커 검거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7.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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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제주도외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과 불법 출도·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와 40대 B씨, 50대 여성 C씨 등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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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주를 빠져나가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불법체류 중국인.[사진 제공=제주경찰청]
위조 신분증으로 제주도외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과 불법 출도·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와 40대 B씨, 50대 여성 C씨 등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60대 한국인 남성 D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들로부터 1인당 3만위안(한화 54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구매한 위조 신분증을 넘겨주고 제주도를 벗어나기 위한 배편 승선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19년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는 제주에 불법 체류하며 식당 등에서 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B씨와 C씨는 지난 3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불법 취업하려고 마음먹고 A씨로부터 구매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타려다가 적발됐다.

한국인 D씨는 3월부터 5월까지 불법체류 중국인 8명에게 1인당 20만∼50만원을 받고 제주지역 식당과 농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 주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 8명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1개소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해당 식당과 농장에서 불법 취업한 중국인 8명 중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6명은 이미 중국으로 자진 출국했거나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무사증 제도 취지가 변질하지 않도록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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