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부적정 폐기물처리업체 5개소 적발

우혜인 기자 2024. 7. 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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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6월까지 두 달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부적정 폐기물 처리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 강화 및 적정 처리 유도를 위해 추진한 이번 점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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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적발.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6월까지 두 달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부적정 폐기물 처리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 강화 및 적정 처리 유도를 위해 추진한 이번 점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2곳,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곳,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이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소인 A 업체는 장비 기준 중 허가받은 운반 차량 총 2대의 명의를 이전해 장비가 없는 상태로 영업했고 B 업체는 운반 차량 적재능력이 미달한 상태로 영업해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C 업체는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D 업체는 건축물의 외벽 연마 작업을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막, 방진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E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인 총연장 200미터 이상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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