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부적정 폐기물처리업체 5개소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6월까지 두 달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부적정 폐기물 처리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 강화 및 적정 처리 유도를 위해 추진한 이번 점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6월까지 두 달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부적정 폐기물 처리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 강화 및 적정 처리 유도를 위해 추진한 이번 점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2곳,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곳,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이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소인 A 업체는 장비 기준 중 허가받은 운반 차량 총 2대의 명의를 이전해 장비가 없는 상태로 영업했고 B 업체는 운반 차량 적재능력이 미달한 상태로 영업해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C 업체는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D 업체는 건축물의 외벽 연마 작업을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막, 방진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E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인 총연장 200미터 이상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강행규정 추진..."2027년 입주 못박는다" - 대전일보
- [사설] 대전 노루벌 국가정원 지정 세밀함 필요하다 - 대전일보
- 수자원공사 정수장서 40대 직원 숨진 채 발견…중처법 적용되나 - 대전일보
- 대전 대형 수주전 나선 계룡건설, 저력 보여주나 - 대전일보
- 尹, 한동훈과 104일만 재회… 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서 - 대전일보
- '여당 유일 찬성' 안철수 "민심 받들기 위함"… 김재섭은 반대표 - 대전일보
- "나만 우울한 게 아니네"… 국민 10명 중 7명 "정신건강 문제 경험" - 대전일보
- 글로컬대학30 본지정 막판 총력전… 충남대+한밭대 통합 암초도 - 대전일보
- "대전여행은 럭키비키"… '꿈돌이'도 인스타 열었다 - 대전일보
- 특검법 막는다더니…필리버스터 중 '쿨쿨' 꿀잠 잔 與의원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