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맞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게임委 "위반 266건 적발"

윤정민 기자 2024. 7. 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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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확률 미표기 등 법을 위반한 경우가 26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을 시정 요청했으나 끝내 조치하지 않아 시정권고로 넘어간 경우는 5건이었는데 모두 해외 게임물이었다.

이 중 게임 내 또는 홈페이지에 확률 미표기한 사항이 59%, 게임물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미표기한 경우가 29%, 표시방법(소수점 위반) 등 일부 미흡 사항이 확인된 경우가 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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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모니터링 결과 공개
위반 건수 60%가 국외사업자…시정권고 5건도 모두 해외 게임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우석 팀장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2024.07.03. alpaca@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확률 미표기 등 법을 위반한 경우가 26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을 시정 요청했으나 끝내 조치하지 않아 시정권고로 넘어간 경우는 5건이었는데 모두 해외 게임물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시행령)는 지난 3월22일 시행됐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과 민원 접수 활동으로 게임물의 확률 표기 위반 등을 조사해 왔다.

지난달 28일 기준 게임위는 게임물 1255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위반 확인된 건수는 266건이었다. 이 중 게임 내 또는 홈페이지에 확률 미표기한 사항이 59%, 게임물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미표기한 경우가 29%, 표시방법(소수점 위반) 등 일부 미흡 사항이 확인된 경우가 12%였다.

이 중 시정 완료된 건수는 185건이고 나머지는 현재 시정 진행 중인 가운데 시정권고가 내려진 조치는 5건이었다. 모두 해외게임물이었으며 시정권고 이후 시정명령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 국내 시장에서 유통이 제한된다. 게임위 측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게임물 5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이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03. alpaca@newsis.com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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