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늘어나나…대체공휴일 늘리고 '요일제 휴일' 검토
장연제 기자 2024. 7. 3. 15:55
정부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휴일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 등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직후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10월 9일 한글날 등은 특정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3일 휴일'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런 내용의 휴일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선 "1월 1일,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 편차가 생기고, 공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금요일에 개인 휴가를 써야만 연휴가 가능하다"며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 등으로 휴식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1일 신정 등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직후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10월 9일 한글날 등은 특정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3일 휴일'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런 내용의 휴일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선 "1월 1일,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 편차가 생기고, 공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금요일에 개인 휴가를 써야만 연휴가 가능하다"며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 등으로 휴식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대체 휴일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요일제 휴일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연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설 연휴(음력 12월 31일~1월 2일)와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일~16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이 없습니다.
신정은 대체 공휴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이나, 요일제 공휴일 지정 두 가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대체공휴일이 적용된 어린이날과 한글날 등은 요일제 휴일로 바꾸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향후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요일제 휴일로 할지, 대체 공휴일을 늘릴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만일 요일제 휴일로 정해지는 경우 '3일 연휴' 취지에 맞게 특정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쉬는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설 연휴(음력 12월 31일~1월 2일)와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일~16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이 없습니다.
신정은 대체 공휴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이나, 요일제 공휴일 지정 두 가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대체공휴일이 적용된 어린이날과 한글날 등은 요일제 휴일로 바꾸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향후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요일제 휴일로 할지, 대체 공휴일을 늘릴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만일 요일제 휴일로 정해지는 경우 '3일 연휴' 취지에 맞게 특정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쉬는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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