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6벌 훔친 칠순노인 요양원에서 재판…집행유예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7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7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야간에 야외 의류매장에서 바람막이 등 옷 6벌(2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도 불분명했다.
당국이 확인 결과 A씨는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뇌출혈로 인해 요양보호사 없이는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이에 고양지원은 법원조직법 56조 2항에 따라 법원장 허가를 받고 요양병원에서 직접 공판하기로 했다.
고양지원 형사 7단독(김정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재 불명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으나 법정 출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법원 외 재판을 진행했다"며 "요양병원과 검찰 및 국선변호인의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jhch79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코미디언 김해준·김승혜, 10월 결혼…"특별한 인연 되기로" | 연합뉴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보험이력 보니…지난 6년간 6번 사고 | 연합뉴스
- 손아카데미 경기영상 보니 욕설·고성…"답답해 거친 표현" 해명 | 연합뉴스
- 전셋집 방문 한달뒤 강도 돌변 30대, 경찰 출동에 '비극적 결말' | 연합뉴스
- [영상] 강바오가 부르자 푸바오 '성큼성큼'…일부선 '쑥덕쑥덕' 야유도 | 연합뉴스
- 허웅, 유튜브 방송 통해 해명…폭행·낙태 강요 등 부인 | 연합뉴스
- 안산 모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로 찌른 동급생 사망 | 연합뉴스
- 시청역 사고 조롱글 작성 남성 둘 입건…사자명예훼손 조사(종합) | 연합뉴스
- 기말고사 중 교실 나간 10대, 사흘 만에 지구대로 직접 찾아와(종합) | 연합뉴스
- "월급 올려줄게" 40살 어린 알바생 유사강간 후 회유한 편의점주 | 연합뉴스